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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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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태만이 누적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들에게 역차별이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세문화 개선과 행정적 관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경기도 예산은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 내용을 도민들께 쉽게 전달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일부개정 조례도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정 조례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부개정 조례도 홍보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집행률이 69.1%에 불과하며, 인허가·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활용되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5~2029년)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해, 경기도 예산이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납세 의무 이행 분위기 제고는 물론이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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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