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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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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부터 서민경제 보호에 앞장설 것”


질의하는 홍국표 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 및 단속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교육을 통한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서울시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준법 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불법 대부나 광고 사례를 수집하여 관리감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어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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