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당 점포 수 기준 30개→15개로 완화
9개 지역 추가 지정 가능, 시설 개선 등 혜택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결과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낮췄다. 또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면적을 빼는 신설 조항을 만들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개정을 통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 등은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과 같은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현실에 맞는 지정 기준 마련과 혜택 확대 덕에 지역 상점가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크게 반긴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 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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