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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경기도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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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이 7월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에서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 ▲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단속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 및 보호준칙」 이행 실태에 대한 외부 점검 체계를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다문화사회로 성숙해가는 흐름 속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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