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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규정 ‘제식구 감싸기’ 키워

대부분 경징계 그쳐 일탈 악순환
‘출석정지 30일’ 징계 효과 미미
기간 대폭 상향해 실효성 높여야
제명 ‘3분의2 찬성’ 요건 완화를
지방의원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떨어지는 허술한 징계 규정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져 갑질과 부정청탁 등 각종 비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특히, 출석정지는 최고 30일에 지나지 않고 비회기 기간도 포함돼 사실상 징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전북 군산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공무원에게 막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한경봉 시의원을 올해 1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명하기로 했으나 찬성 15표, 반대 7표로 재적의원 3분의2에 미달해 부결됐다.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투표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북도의회는 30억원대 이권 개입으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에 공개 경고나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소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도의회는 신분박탈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당에서 제명 처분은 전북도의회 사상 최초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압력 행사와 이권 개입 의혹을 사는 박용근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공직 사회에서 갑질과 이권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도의회가 민주당 처분에 상응하는 징계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4월 민주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의회 자체 징계는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군산시의회는 최창호 시의원은 지난 2월 한경봉 의원에게 정회 도중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징계 결의안은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출석정지 기간을 대폭 상향하고 제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7-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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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