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만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충남 당진 지역 피해 규모가 240억원 규모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은 총 236억원이다.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액이 시 전체 기준 122억 5000만원, 읍면동은 12억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400여 농가에서 202㏊가 넘는 벼·과수 등의 침수 피해와 양식장 11개소에서 새우 100만미·뱀장어 57만미 등이 폐사했고, 축사 30곳에서 가축 37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시는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누락 없는 철저한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진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