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변경안 국회 교통위 통과
대구 두류공원 등 300만㎡에 미달
국비지원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1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최소 면적기준 300만㎡에 미달해 인근 국유지 또는 타 지자체 부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2016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 재정 부담 때문에 그동안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문화했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을 수립했고, 지난해에도 ‘인천공원페스타’와 각종 행사·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 28일에는 인천연구원이 주축이 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상 중인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등에 신규 지정된 소래 A공원(31만 8000㎡)·B공원(9만㎡) 등을 합쳐 총 665만㎡다. 서울 여의도 2.3배 규모다.
대구시는 하루 3만 5500명이 찾는 두류공원(약 165만㎡)을 전국 최초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두류공원은 시민 수영장,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테마파크 등 문화·여가 시설이 복합된 도심공원이다. 대구시는 “면적 요건 완화 이후 가장 유력한 ‘1호 국가도시공원’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시의회와 협력해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시는 ‘을숙도·맥도’(약 558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를 출범했다. 공원조성비용 5192억원을 절감하고, 자연보전과 함께 관광 활성화, 시민휴식공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 면적 중 시유지는 244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유지와 자연보전구역이다. 이에 일부 부산 환경단체들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