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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00만원… 청년은 200만원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구는 이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3년 동안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두 배로 높이고, 예산도 4억 5000만원으로 올려 잡았으며,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원, 청년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39세 이하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김동현 기자
2026-02-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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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