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사업 손배 2심도 패소
고법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 없어 책임”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취소로 인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 박원철)는 테마파크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남원시가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마파크 민간사업자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고, 금융대주단은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물 등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다”며 “당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시설물 인수를 통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