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9월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0,416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부 내역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되면 이미 낸 임차료를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동 사업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