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미환급금 7300만원에
안내문·기부 신청서 함께 발송
충북 충주시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시가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5%가 5만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5년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이 7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기부 신청서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기부를 원하면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시청 세정과로 보내거나 시청 2층 세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기부 신청서를 촬영해 사진을 문자로 발송해도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충주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금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많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 금고로 귀속된다.
충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