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충주 “지방세 환급금 기부… 소득공제받으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잠자는 미환급금 7300만원에
안내문·기부 신청서 함께 발송

“잠자는 돈으로 기부하고 소득공제 혜택받으세요.”

충북 충주시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시가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5%가 5만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5년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이 7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기부 신청서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기부를 원하면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시청 세정과로 보내거나 시청 2층 세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기부 신청서를 촬영해 사진을 문자로 발송해도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충주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금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많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 금고로 귀속된다.


충주 남인우 기자
2025-08-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