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3건 추가 철폐 추진
건물 해체 심의에 전문가 포함 권고
규제철폐안 142호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후에 구성하던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지정 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지원자(구청장)의 판단 아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 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시 점검을 면제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건축위원회에 참여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