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으로 불법 토지거래를 한 23명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7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 수사를 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 씨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1명 등이다. 이들의 투기 자금은 모두 13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천992㎡의 농지를 9억9천만 원을 들여 산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에 살면서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천여만 원에 임야 3천22㎡를 취득한 C 씨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산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