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비용 10% 한도 최대 100만원
공무원 및 시설관리업체 직원 등은 제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제한·방법·범위·환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신고인 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포상금은 훼손된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또,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해당 시설 관리업체 직원, 훼손 관련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막고 시민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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