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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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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민의 생활안전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안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여,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나아가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통해 노동자와 도민이 함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도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도민은 생활안전이 강화되는 만큼 사회 안전망 전체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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