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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우선입장제도 도입… 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및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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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합계출산률 0.58명, 출산 감소 시대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위한 ‘우선입장제도’ 근거 마련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가족의 편의 제공, 양육 8친화적 환경 기반 제도의 실효성 기대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가족이 문화생활을 더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편의 제공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2024년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혼인 후 사회적 환경 및 각종 여건 등 사유로 출산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에 있어, 다자녀 가족의 일환인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 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확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산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정을 위한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측면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아동과 그 동반가족이 서울시 주최, 주관 축제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향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사회,문화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양육 친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본 조례 조항이 포함된 조례명(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을 보유한 광역지자체는 총 3곳(충남, 세종, 경북)으로, 서울시에도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다자녀 양육가정의 지속적 지원 확대를 통한 접근성 및 편의 제공, 아이키움 배려문화확산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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