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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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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강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범위 여름철까지 확대
폭염 및 한파 긴급지원비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질의하는 홍국표 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폭염 심화에 따른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연평균 36만 7000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최대 월 1만 6000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디딤돌소득 대상자 등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시적 지원을 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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