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엔 규정 없어 위법 소지
인천 등 광역의회 7곳 지원 조례 제정
금액·대상·시기 등 …통일된 기준 없어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도 소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세종, 울산 등 7곳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의회도 70여곳에서 소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이 조례는 지원 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원 대상 대부분 지방의원으로 제한하지만 세종시는 참고인까지 확대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사소송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일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원 단계는 상당수 의회가 피소되거나 기소될 경우 변호사비 등을 지원토록 하지만 최근 조례를 제정한 울산시의회 등은 수사 단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의장이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도 의회마다 다르다. 세종시의회는 민형사 모두 심급별로 500만원 이내다. 반면 울산은 민사 200~1000만원, 형사는 1000만원 미만이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민사의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 형사는 7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지방 의원 소송비 지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 의원의 경비 지급 규정에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실비,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만 소송 비용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