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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안전보험 강력범죄 피해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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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서천군은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혜택을 성폭력·강력범죄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신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다.

군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뤄지며, 보험금 문의·접수는 1577-5939다.

김기웅 군수는 “6년째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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