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천군, 군민안전보험 강력범죄 피해보상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천군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서천군은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혜택을 성폭력·강력범죄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신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다.

군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뤄지며, 보험금 문의·접수는 1577-5939다.

김기웅 군수는 “6년째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