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제 활성화·주민 기대 부응
애초 ‘지원 불가’ 방침 변경해
‘국비 80% 이상 지원’ 건의 지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경남도가 방침을 바꿔 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곳 가운데 광역단체마다 한곳 정도씩 모두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남해·산청 등이 선정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총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재원 분담은 중앙 40%·지방 60%가 유력안으로 거론된다. 지방비 분담 비율은 지역 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일부 지역은 예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이견도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사업 대상 10개 군에 ‘도비 지원 불가’ 공문을 보냈다. 도는 농민수당 인상과 재난복구 등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나왔다. 애초 이 사업은 신청 때 광역단체 재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 진통이 계속됐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충북·경북·전남 등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도비 지원을 하기로 했고, 농촌·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며 “군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방침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 모든 광역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대폭으로 높여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해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80%까지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비 사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행정·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