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7년 만의 ‘항소 포기’ 결단 환영
여순10·19 범국민연대가 법무부의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포기 발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오랫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족이 해체되는 등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에게 가해자인 국가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왔기에 77년 만에 ‘항소 포기’라는 정부의 책임있는 발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나온 검찰항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범국민연대측은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 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최종 결심까지 3년 이상 걸리면서 희망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구례군 유족 등 상당수 유족들은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 소송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일 여순사건 유족 2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후 소송을 담당한 서동용(21대 국회의원) 변호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앞장서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다른 형제원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해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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