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광 한빛원전 화재시, 문자메시지 발송 20시간 지나서
지난해 11월 울주 새울원전 화재시, 12시간 지나서 민간기구 통보
조인철 의원 “원전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지연, 개선 대책 시급”
원자력발전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감시기구에 통보가 지역되고 있어 즉각 적인 통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광주 서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시 민간감시기구 통보는 최대 12시간 37분, 문자는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화재 발생 시, 한수원은 민간감시기구에 5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했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20시간 12분이 지나서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주군에 있는새울원전 1호기 화재 시에는 12시간 37분이 지나서야 민간감시기구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감시기구 통보 시간은 짧게는 15분에서 47분, 길게는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제각각이었다.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감시기구에 통보하고, 사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한수원이 민간감시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화재 등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