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교통ㆍ인건비 지급
도·시군·농가 등 6만원 분담
2023년 시작된 도시농부는 20~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도시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도내 2만 1085 농가가 도시농부의 도움을 받았다. 도시농부로 등록된 인원은 4만 9004명이다.
도시농부가 되려면 8시간 농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가에 투입되면 애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수확 또는 고추따기 등 다양한 일을 한다. 하루 4시간 기준 6만원을 받는다. 도와 시군이 2만 4000원, 농가가 3만 6000원을 부담한다.
별도로 도와 시군이 교통비도 지급한다. 거리에 따라 최대 2만 5000원이다. 도내 11개 시군은 도시농부와 농가 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도시농부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부는 도농이 상생하는 대표적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시농부는 농촌 일자리 창출의 선도모델”이라며 “장기적으로 도시민들의 농촌 이해도를 높여 귀농·귀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