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홍은15구역은 주민들이 사업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에 동의하면서 서대문구의 공공지원이 이뤄졌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이란 조합설립 관련 절차와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을 만드는 제도다.
그간 서대문구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동의서 활성화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범구역으로 확정되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면동의뿐만 아니라 전자동의서 시스템을 활용해 동의율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다.
홍은15구역은 홍은 8-400번지 일대 8만 7976.3㎡ 면적으로 내년 초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 인가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향후 최고 25층, 17개 동에 총 1834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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