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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애인콜택시, 방문자 확인 없이 공동주택 자동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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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달 말부터 경기도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모든 공동주택 출입이 방문자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 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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