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은 사용검사일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며, 입주자나 주택조합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노후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31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했다. 1992년 준공된 목동우성아파트는 양천구 최초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33년 만에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리모델링은 지하 1층~지상 15층, 332세대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18층, 361세대로 수평 증축하는 방식이다. 주차장은 지상주차 없이 214면에서 568면으로 확대되고, 건축 연면적은 약 3만 8천㎡에서 8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기존 지상 주차장에는 커뮤니티 공유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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