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땐 세비 0원’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주당 추진… 무죄 땐 소급 지급

인천시의원이 징계 또는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땐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되는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씩 감액하도록 했다.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미지급 의정비는 소급해 지급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월정수당 월 370만원 등 월 570만원이다. 시의회는 그간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았고 월정수당은 모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자칠판 비리 의혹’으로 약 6개월간 구속된 무소속 신충식 의원은 월 370만원의 월정수당을 모두 받았다.

사회적 비판이 일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신 의원이 탈당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시의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강남주 기자
2025-11-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