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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땐 세비 0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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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무죄 땐 소급 지급

인천시의원이 징계 또는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땐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되는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씩 감액하도록 했다.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미지급 의정비는 소급해 지급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월정수당 월 370만원 등 월 570만원이다. 시의회는 그간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았고 월정수당은 모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자칠판 비리 의혹’으로 약 6개월간 구속된 무소속 신충식 의원은 월 370만원의 월정수당을 모두 받았다.

사회적 비판이 일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신 의원이 탈당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시의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강남주 기자
2025-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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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