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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착수… 용인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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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파산 이후 정산 과정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확인 요구
의정부시, 매년 200억 안팎 지원
대법, 용인경전철 손배 책임 인정
공동대표단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주민감사청구가 시작됐다.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공동대표단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민 서명 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유효 서명이 모이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착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공동대표단은 민간사업자 파산 이후 정산 과정에서 장부가액 기준의 지급이 적정했는지, 예산심사·회계검증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됐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인 BTO(건설·양도·운영)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자 파산 이후 정산 과정에서 회계 처리 적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난 7월 대법원이 확정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판결과도 맞물린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민간투자사업도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동대표단은 이번 절차가 현재 의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른 민간투자사업(UBC,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에 대한 재정·정산 관행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대표단은 “용인 사례처럼 책임을 묻는 시대가 왔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세금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라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개통했다. 사업 주체는 의정부경전철㈜였으며, 추진 초기 당시 시장의 친동생이 시행사 대표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용객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민간사업자는 2017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운영권은 의정부시로 넘어가 현재는 의정부시도시공사가 운영 중이다. 의정부시는 운영비 보전 등으로 매년 200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개통 이후 누적 재정 부담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2025-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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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