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재개발 사업 ‘숨통’
주민 기대 속 2030년 완공 목표
서울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의 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하자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세운4구역에) 조성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한 조례 변경이 유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지난달 최고 145m 빌딩을 세우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안이 고시되면서 이번 판결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20여년간 지체됐던 사업인 만큼 더이상의 정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청계천 너머 세운5구역만 해도 170m까지 올라가는데, 세운4구역만 낮게 유지한다고 해서 종묘 경관의 시야가 트이는 게 아니다”라며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낙후 시설을 방치하는 대신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여망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