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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전문성 보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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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직장내괴롭힘 사안처리 매뉴얼 부재, 전문가 부재 보완 주문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외부 전문인력 필수 배치 요청
사안의 신속처리(Fast Track) 통해 갈등 조정 및 화합하는 조직문화 주문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정한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한 사안 심사를 통해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의 프로토콜 같은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더군다나 필수 전문 인력인 노무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의 외부인력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는 균형적이지 못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과 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한 신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조직 내 갈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안의 전문적 처리응대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정식조사위원회 정수의 2/3를 소위원회인 약식조사위원회로 구성해 사안의 1차적 심의 등의 사안처리를 담당하되 조정과 화해, 합의에 목적을 가지고 중대한 사안이나 피신고인의 원하는 경우, 소위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식조사위원회가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체계화된 관리를 제안했다.

정 의원의 질의와 정책 제안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은 “향후 전반적인 점검,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제언해주신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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