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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 “매뉴얼 무시한 작업으로 또다시 인명사고··· 서울시는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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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에도 매뉴얼 준수 점검 안 돼··· 서울시,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림 의원이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지난 8월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강수확률 60% 예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되어 40대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제332회 임시회 당시에도 “서울시의 매뉴얼 미이행과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제정한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에는 강수확률 50% 이상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발주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사후대응 미흡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고 이후 “감리위원 교체와 공사장 안전점검, 안전조끼 보급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25개 자치구 전반에 대한 매뉴얼 준수 실태 전수조사와 교육 강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자치구 발주라 하더라도 매뉴얼 이행계획 제출과 현장점검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상정보와 연동된 디지털 작업중단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돌발강우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기본이 무너져 발생한 인재”라며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자치구나 시공사에 떠넘기지 말고, 현장 안전관리와 매뉴얼 이행 점검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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