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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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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위원장이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목)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라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라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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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