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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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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이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 미제출을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됐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실제로 무엇을 제시했고,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점수화했는지, 감점 사유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상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결제수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공고가 요구한 ‘인하 및 활성화 방안’이 실제 응찰사가 제안·이행했는지 제안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실은 “응찰 시 제안서 대외비 원칙 아래에 제출받은 자료여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법적 검토 후 제출을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이다.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하라. 자료 없이 ‘선정의 적정성’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처럼 대규모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문서 공개에서 출발한다. ‘대외비’ 뒤에 숨는 순간, 도민의 권리는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라며, “경제실은 입찰 전 과정의 문서 일체를 신속히 제출하고, 수수료 인하 약속의 이행 여부와 감점사유 등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의회는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끝까지 감사해 도민의 권리와 재정을 지키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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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