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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제정… 재난 시 ‘신속 지급’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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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구청장 권한’ 명시... 탄탄한 지원망 구축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민이 폭우, 감염병 등 사회·경제적 재난을 겪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최근 제309회 임시회를 통과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기존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조례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삼 위원장은 “기후 변화나 질병 등으로 언제든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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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