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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60억 규모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미이행”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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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이 24일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AI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이 필수적인 사전절차 없이 본예산에 반영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도 보건건강국은 유방촬영술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도내 40세 이상 여성 120만 명을 대상으로 AI 판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 보건건강국은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제출했다.

최만식 의원이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예외 대상인지”를 묻자, 도 보건건강국장은 “예외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절차 미이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AI 판독은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경기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본예산안 어디에도 해당 심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범 사업 없이 곧바로 본사업으로 편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건강국은 그간 신규사업을 도입할 때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사업모형을 검증해 왔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검증과 평가 없이 본사업으로 직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과 법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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