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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기도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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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의원이 24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4일(월),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 한도 소진,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 방향이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등 총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삭감, 아동복지 사업 대규모 삭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예산을 자른 채 신규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성호 의원은 예산안의 신규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기획조정실(기조실)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 복지사업 인건비를 삭감해 복지시설 인력이 감축 위기에 놓였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채 문제를 언급하며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지방채 발행 8,800억 원은 발행 한도 대비 94퍼센트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별도 의결’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를 지방의회 의결권을 잠식하는 편법이자 명백한 법률 취지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6년 지방채 발행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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