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현행 규정 ‘과실’은 보험 혜택 제외
충남도, 체육시설 보험 가입 건의
배상받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A씨는 충남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심사 결과 민간 체육시설과 달리 공공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다행히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고충위가 계약을 살펴본 결과 특약(구내 치료비)이 확인돼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고충위는 공공 체육시설 설치와 고령자 이용이 늘면서 유사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시설법’에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직장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15개 시군에 공공 체육시설에서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아닌 사유로 다쳐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때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충남의 공공 체육시설 2038개 중 11.5%(235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한 1803개 중 구내 치료비 특약 미가입 시설이 260개에 달했다. 시설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곳이 4개 가운데 1개나 됐다.
감사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공 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체육시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시설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구내 치료비 특약 비용도 보험료의 10% 정도로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홍성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