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2690㎡만” 최종 확정
조합, 금전청산금 등 재원 마련해야
시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덕이도시개발구역 내 농림부 국유지 3707㎡ 가운데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이라는 최종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항공사진 판독 등 보완자료를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이파크시티는 200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공사는 2011년 마무리돼 같은 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만 등기한 채 토지 지분은 모두 조합 명의로 묶여 있다. 주민들은 “14년째 집은 있는데 땅은 없는 상태”라며 불만을 호소해 왔다.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대출에서 불이익을 겪고, 시세도 주변 단지보다 낮게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다. 최대 쟁점이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기부채납 미이행, 채권·채무 분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국유지 4필지에 대해 조합은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무상귀속 협의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이뤄졌고, 후속 협의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 1월 첫 검토에서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을 내자 조합은 이견을 제기했고, 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에 무상귀속 대상 면적이 최종 확정되며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대지권 등기를 위해서는 조합이 준공검사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금전청산금, 부족환지 청산금, 환지등기 비용 등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