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첨단화·자동화·환경친화적’ 미래형 산업 지원 근거 신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해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