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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남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은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축소는 지방자치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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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윤철남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문화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원 중 93억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비 부담을 원칙대로 30% 전액 부담하고 농민수당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도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가 농어촌·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특례선거구 도입과 면적·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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