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동영 경기도의원, ‘용지 보상 기금’ 조례안 제정으로 도로·하천 건설사업 속도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돼 폐지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내용을 보완한 ‘업그레이드형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 ▲ 기금 심의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1명을 위촉해 도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들이 포함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로 및 하천 건설 과정에서 용지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낭비는 물론, 도로 미개통에 따른 교통 불편과 하천 정비 지연으로 인한 수해 위험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보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용지 보상 기금’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안 통과로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의 주요 도로, 하천 건설사업들이 적기에 완공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