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월 22일까지 1만명 선발
중위소득 120% 이하 40~50대 대상
IRP 활용해 개인 적립액에 도·시군이 지원
누리집 신청...농협은행·경남은행 지원 병행
경남도가 도민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는 이달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득 구간별로 도민연금 가입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이다.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다.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도는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이고,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 핵심이다.
계좌 운용·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사전 개설했다”며 “특히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