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대해 수십억 부당이득
목적 외에 쓴 보조금도 수사할 계획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사무소를 둔 311곳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 등 방식으로 재산을 임의 처분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법인은 서울시의 사전 허가 없이 통신 3사가 건물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맺고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익을 거뒀다. B법인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C법인도 사전 허가 없이 현금 2억원을 두차례 인출해 사용했다.
다만 임대 수익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 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