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대상
서울 도봉구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이다.
기저귀 구입비는 이용권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한다.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월 11만원 상당의 분유비도 지원한다.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가정에 머무는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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