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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확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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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연 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신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024년 9월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 후 기념촬영 중인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확대·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연 10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새롭게 도입해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 지원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돌봄 종사자다.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밀접 접촉하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높은 업무 강도를 버텨내며 내 가족을 돌보듯 고생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때 돌봄의 질도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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