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8개 읍에 현수막 53개 걸어
여수, 마을 방송·문자 메시지 발송
경기는 금융위에 법령 개정 건의
3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군민 10명이 노쇼 사기를 당했다. 피해 금액은 3억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공무원증, 명함, 공문서 등을 위조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량 주문하는 것처럼 속여 같은 일당인 가짜 업체로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지역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액이 많고 의심 신고가 계속되자 단양군과 단양경찰서는 충북 최초로 ‘사기 주의’ 현수막 53개를 공동 제작해 8개 읍면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단양군민 3억원 피해, 신종 노쇼 사기 미리 예방하세요.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총 1억원이 넘는 2건의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도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기범들은 시청 회계과와 문화예술과 직원을 사칭했다.
시 관계자는 “소액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악용하는 빌드업(단계적 유인)형 수법까지 등장했다”며 “이통장 회의자료, 마을 방송, 버스 정류장, 현수막,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수사기관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사기 계좌를 묶을 수 없어 범인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