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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예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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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사회주택 사고 사후대책 이행 중… “임차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어”
“사후조치 넘어선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입주자 보호가 최우선”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후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토지주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평가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는 이를 통한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기관은 심사 문턱은 낮지만 보증료가 HUG 대비 최대 17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겪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사후 대응 이전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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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