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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상 아닌 세입자 보상 시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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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125% 내 부여
이주 시 갈등 줄어 재개발 속도

재개발 과정에서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비법적 세입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줄어,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이에게만 한정된다. 이로 인해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재개발에 따른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 요인이 됐다.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보상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한다.

보상액은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정한다. 주거세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2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영업세입자는 감정평가를 거쳐 해당 기간 영업손실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을 최대 125%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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