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1년 거치후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박일하(왼쪽 네번째) 동작구청장이 지난 2월 10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협약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4개 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
서울 동작구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4개 은행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87억 5000만 원 규모의 무이자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신용보증 시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2~4년 차에는 이자의 1.8%를 시에서 지원한다.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은 2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일 경우 불요)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사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이자 특별보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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