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마포갑·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입장문
“문제삼은 주식, 모두 처분해 아무런 지분 없어”
“대안 없는 상황에서 조직 중심 흔들어”
| 마포구 주민 ‘추가 소각장 반대’ 서명 제출 박강수(오른쪽)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이 지난해 3월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마포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징계가 잘못됐다며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재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날 박 구청장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패소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조 위원장과 함 위원장은 “문제 삼은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따라 박강수 구청장이 모두 처분해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며 “부인이 가진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이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구한 것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점인 2023년 7월 3일 언론사를 운영하며 37년간 마포구청과 아무 거래가 없던 당사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면서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해 징계 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안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마포 선거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부디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는 선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마포 갑·을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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